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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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