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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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