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