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