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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5.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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