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