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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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