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3 (Prohibition on Handling Cash)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fund disbursement officer and fund cash custody official may not keep or receive and pay cash: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agency operating expenses under Article 24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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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