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석유왁스

6. 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