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석유왁스
6. 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