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