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4.8.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4.8.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