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듣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