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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조(석탄가공제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3 (Processed Coal Products)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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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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