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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6장 벌칙

석탄산업법 제43조(벌칙)

Coal Industry Act, Article 43 (Penal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7), or오 (9)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forf포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nly온리 upon어판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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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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