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Coal Industry Act, Article 5 (Succession to Effect of Acts)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Procedures or other acts under this Act shall also be effective against successors of the coal mining operator, land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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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