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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7장 표창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7조(표창의 종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3.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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