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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5.22
공포
2026.5.22 · 제00658호 · 일부개정
조문
32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임용
  3. 제3장 시험
  4. 제4장 신분보장
  5. 제5장 삭제 <2023.11.24>
  6.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7. 제7장 표창
  8. 제8장 징계
  9. 제9장 소청
  10. 제10장 고충처리
  11.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제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4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자 제6조임용권의 위임 제7조전입ㆍ전출승인 제7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8조임용시기 제9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10조결원의 적기보충 제1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2조강임의 범위 제13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제13조의2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제16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2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4조삭제 제24조의2전문경력직위의 요건 제24조의3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4조의4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24조의5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제24조의6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4조의7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제24조의8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4조의9시험 적용 제24조의10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4조의11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조의12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3관 시보임용

제25조시보임용 제26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7조의2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제3절 전직

제28조전직의 요건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제29조의2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제4절 승진임용

제30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3조의3삭제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제36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의2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제37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8조특별승진임용 제38조의2삭제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제39조승진심사위원회 제4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43조승진심사대상 제44조승진심사의 기준 제45조승진심사절차 제46조비밀누설 금지 제47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겸임 제49조파견근무 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6절 보직관리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53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54조전보의 제청 제54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제7절 휴직과 시간선택제근무 등

제55조의2육아휴직 제55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제5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5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5조의6질병휴직 제55조의7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5조의8가족돌봄휴직 제55조의9자기개발휴직

제3장 시험

제1절 통칙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제59조시험의 방법 제60조시험의 단계 제61조시험과목 제62조출제수준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등 제64조신체검사 제65조시험의 합격결정 제66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6조의3저소득층의 채용 제66조의4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6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절 채용시험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68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제6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7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7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72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제74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제75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76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7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제78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78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제4절 보칙

제79조경쟁시험의 공고 제79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제80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81조응시연령 제8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제83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83조의2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8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제85조삭제 제8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88조시험의 일부면제 제89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89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90조삭제 제91조삭제 제91조의2삭제 제92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제93조응시수수료 제9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4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4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95조삭제 제96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제4장 신분보장

제1절 삭제

제97조삭제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삭제 제101조삭제 제102조삭제

제2절 삭제 <1998.5.22>

제10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10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0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10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제10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제10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10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0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제109조삭제 제109조의2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9조의3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제109조의4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제110조위임규정

제5장 삭제 <2023.11.24>

제111조삭제 제112조삭제 제113조삭제 제114조삭제 제115조삭제 제116조삭제 제117조삭제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삭제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121조선발대상 제122조추천 제123조선발 제124조모범공무원수당 제125조표장 등

제7장 표창

제126조표창대상 제127조표창의 종류 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29조포상의 요건 제130조시상의 요건 제131조삭제 제132조삭제 제133조표창권자 제133조의2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제134조공적심사 제135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13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9조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1조의2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1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8장 징계

제142조징계의 구분 제14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14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14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6조의2위원의 임기 제146조의3위원의 해촉 제14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48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49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150조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51조징계의결 등의 기한 제152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제153조심문과 진술권 제15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제153조의3우선심사 제15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5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5조위원장의 직무 제15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57조제척 및 기피 제158조감사원에의 통보 제159조징계의 양정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제160조의2징계부가금 제16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61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162조징계의 감경 제163조징계의 가중 제164조의결 통보 제164조의2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5조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제166조징계처분 등 제166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67조회의의 비공개 제168조비밀누설금지 제168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6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17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17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제9장 소청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7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2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73조수당 등 지급 제173조의2 제174조소청심사의 청구 제175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제177조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제178조임시결정 통보 제179조보정요구 등 제180조소청의 취하 제180조의2각하 제181조기일지정통지 제181조의2삭제 제18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83조진술권 제18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제184조증거제출권 제185조조서작성 제186조처분의 취소 등 제187조심사의 범위 제187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제187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88조결정서의 작성 제189조결정서의 송부 제189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제1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1조실비변상

제10장 고충처리

제192조고충심사대상 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95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96조고충심사청구 제197조보완요구 제198조회피 및 기피 제199조고충심사절차 제200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201조증거제출권 제202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03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204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205조재심청구기간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207조준용규정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1절 통칙

제208조선서 제209조책임완수 제210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11조친절ㆍ공정 제211조의2비밀엄수 제212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213조출장공무원 제214조겸임근무 제215조파견근무 제21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217조복장 및 복제 등

제2절 근무시간

제218조근무시간 제219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제220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22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3절 휴가

제221조휴가의 종류 제222조연가일수 제223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223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223조의3연가의 저축 제223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22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25조병가 제226조공가 제227조특별휴가 제22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30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30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231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31조의2삭제 제232조겸직허가

제5절 정치운동 및 실비보상

제233조정치적 행위 제234조여비 제235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무원임용령」(2026. 4. 7.)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파견근무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정부 포상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안 제38조의3 신설)<br>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br> 나. 전문경력관 파견근무 발령 근거 마련(안 제49조제7항 신설)<br> 전문경력관에 대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무 발령할 수 있도록 함.<br>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시 결원 보충 근거 마련(안 제50조제3항제2호 개정)<br>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br> 라.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완화(안 제55조제1항 개정)<br>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도록 함.<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