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0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전문개정 2018.3.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7장 표창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전문개정 2018.3.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