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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본조신설 2026.5.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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