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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 제1절 통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복장 및 복제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210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5>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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