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4, 2025.2.21>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1.25][제목개정 2023.4.14]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