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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5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법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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