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0장 고충처리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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