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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3관 시보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6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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