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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8장 징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5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1998.5.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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