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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4절 보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07.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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