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4.1>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8장 징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4.1>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