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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6조의2(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① 사무총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과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②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와 제3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13, 2013.11.25, 2019.9.27, 2023.4.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3.23, 2023.4.14, 2025.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4>

[본조신설 1999.1.30][제목개정 2019.9.27]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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