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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7장 표창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②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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