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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2절 채용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등이 필요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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