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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2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2.21>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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