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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4.5
공포
2022.4.5 · 제00548호 · 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①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무처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사무처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인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대상에 헌법기관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br> 나.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br>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함)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br> 2)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핵심기능의 선정, 의사결정권자 지정, 대체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을 규정함.<br> 다. 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제5조)<br> 1) 사무총장은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br> 2) 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br> 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6조)<br> 1)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br> 2) 사무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