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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3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전담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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