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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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