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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7장 보칙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부서장이 임용 후 15일 이내에 기본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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