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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7장 보칙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3조(보안진단)

보안책임자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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