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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7장 보칙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4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관리기록부

3.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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