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