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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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