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