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공개 대상 및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은 사실확인이 완료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신고자의 직급
2.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3.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