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제3장 보칙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