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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제3장 보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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