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