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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6.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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