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