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