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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선박등기규칙 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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