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