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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선박등기규칙 제18조(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1호, 제112조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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